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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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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분쟁광물

분쟁광물 개요

분쟁광물은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의미하며, 그 대상국은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해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콩고,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10개국입니다.

이들 지역은 반군, 정부군 등 무장세력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학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광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인권 침해와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제법을 위반한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분쟁광물 규제 조항이 미국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SEC(미증권거래의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뿐만 아니라 그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기업 또한 분쟁광물의 사용실태를 보고해야 하는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쟁광물 관리정책

㈜박원은 아프리카 분쟁지역과 글로벌 분쟁 및 고위험지역의 광물 채굴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의 이슈를 인지하고 관련된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분쟁 및 고위험지역 광물에 대한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급망 내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가 제품을 팔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곳의 모든 규정과 법령을 따를 것을 보증합니다.
또한 당사에 제공되는 정보를 관련 규정에 따라 ㈜박원의 이해관계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고,
해당 정보가 변경될 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분쟁 및 고위험지역”

분쟁 및 고위험지역은 무력분쟁, 광범위한 폭력 또는 사람에게 유해한 다른 위험들에 의해 확인되어진 곳이다.
무력분쟁은 국제적 분쟁 또는 해방전쟁, 내란, 시민전쟁 등으로 형성된 반국제적 특징과 같이 여러 형태를 보인다.
고위험지역은 불안정한 정책 또는 탄압, 보호시설의 나약함, 불안, 시민기반 시설의 붕괴 및 광범위한 폭력 구역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역은 종종 광범위한 인권학대 및 국가 또는 국제법 위반에 의해 특성화되어진다.

(출처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