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 개요
분쟁광물은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의미하며, 그 대상국은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해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콩고,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10개국입니다.
이들 지역은 반군, 정부군 등 무장세력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학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광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인권 침해와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제법을 위반한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분쟁광물 규제 조항이 미국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SEC(미증권거래의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뿐만 아니라 그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기업 또한 분쟁광물의 사용실태를 보고해야 하는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